용인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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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STAINABLE DEVELOPMENT”

행복을 가꾸는 희망의 도시 용인과 함께

정관

2021.04.23. 전부개정
부칙

2006년 3월 24일 제정

2007년 3월 26일 개정

2008년 3월 14일 개정

2009년 2월 14일 개정

2010년 1월 29일 개정

2012년 2월 24일 개정

2018년 1월 04일 개정

2019년 1월 16일 개정

2020년 1월 16일 개정

2021년 4월 23일 전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는 ⌜용인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Yongin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이하 협의회)라 한다.

제2조(목적)

협의회는 용인시의 쾌적한 자연환경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 지구환경보전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민‧기업‧민간단체, 그리고 시가 주체가 되어 상호 협의하여 작성한 용인시 지속가능발전목표(Y-SDGs)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실천하는 데 목적을 둔다.

제3조(사업) 협의회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인시와 지속가능발전전략 수립과 이행에 대한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2. 용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이행계획에 대한 평가 및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작성한다.

3. 용인시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관련한 시민의견을 수렴한다.

4. 용인시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관련한 지표를 개발한다.

5. 용인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실천사업을 추진하고 평가‧홍보한다.

6. 용인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실천과 관련한 용인시의 제반 정책을 점검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안한다.

7.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업을 추진한다.

8. 기타 본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전개한다.

제4조(소재지) 협의회의 사무국은 용인시 관내에 둔다.
제2장 구성과 조직
제5조(구성)

​① 협의회는 공동회장 5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담당 부시장, 실‧국장을 당연직으로 하여 시장이 임명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상임회장이 위촉한다. 다만, 제8조(임원)에 해당하는 자는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인

2. 활동역량과 의지가 충만한 여성, 청소년, 노동계, 상공인, 농업인 등 각계 인사

3. 협의회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용인시의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시민단체의 추천자, 기업체 임직원, 각 분야의 전문가

③ 가입을 신청한 각계 인사 또는 단체의 추천자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위원은 그 직위에 재임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의무 및 권리) 협의회의 구성원은 정관을 준수해야 하며 각종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제7조(총회) ①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3. 공동회장,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의회 주요 업무에 관항 사항

② 총회는 협의회 전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정기총회는 매년 2월까지,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상임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상임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총회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3. 소집권자의 궐위 또는 기피로 인해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이 회의참석이 어려울 경우 의결권을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서면 위임은 재적위원의 20%를 넘어서는 안된다.

제8조(임원)

① 협의회의 임원은 5인 이내의 공동회장과 감사, 운영위원장으로 구성하고, 공동회장의 특정 성비가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공동회장단 중 1인을 상임회장으로 선출한다.

② 상임회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상임회장 궐위 시 운영위원회가 추천한 공동회장 중 1인이 잔여임기를 대행할 수 있다.

③ 공동회장단은 4개 추진단의 단장과 주무부서를 관장하는 부시장이 당연직 공동회장이 된다.

④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고문과 자문위원)

상임회장을 역임한 자는 당연직 고문으로 하고, 공동회장을 역임한 자는 당연직 자문위원으로 한다. 단,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사퇴한 경우는 그러하지 못하다.

제10조(감사)

① 협의회는 건전한 재정운영 및 사업추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회계전문가 1명을 감사로 둔다.

② 감사는 정기총회 개최 전에 분야별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기구) 본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① 운영위원회

② 시민실천단

③ 사무국

제12조(운영위원회)

① 협의회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회장이 겸임한다.

③ 각 추진단의 의결을 거쳐 추천된 위원 및 전문가, 시의원 1명, 담당 실‧국장, 사무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운영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의 심의

2. 예산 및 결산사항의 심의

3. 회계연도 전체사업의 평가

4. 추진단 사업의 조정

5. 공모사업의 심의‧결정

6.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7. 그 밖에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의 의결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이 회의참석이 어려울 경우 의결권을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서면 위임은 재적위원의 20%를 넘어서는 안된다.

⑥ 회의는 위원장의 소집요청과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13조(시민실천단)

① 협의회는 경제‧사회 분야를 통합한 ‘지속가능 공동체 추진단’과 환경분야를 세분화 한 ‘기후위기 대응 추진단’, ‘생물다양성 보존 추진단’, ‘환경교육 추진단’ 등 시민단체의 추천인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시민실천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민실천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이 회의참석이 어려울 경우 의결권을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서면 위임은 재적위원의 20%를 넘어서는 안된다.

제14조(사무국)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공동회장의 동의를 얻어 상임회장이 임명

④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

2. 행정실무 및 예산집행‧결산에 대한 사항

3. 총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업의 실행

4. 그 밖에 상임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제15조(위원의 해촉)

① 상임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 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② 협의회의 명예를 훼손시켰을 시 운영위원회에서 해촉할 수 있다.

제3장 운영
제1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협의회는 매년 8월까지 다음 해에 추진하여야 할 사업계획서 및 소요예산 내역을 시장에게 제출한다.

② 협의회는 지속가능성 평가 및 모니터링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해 연1회 시장에게 제출한다.

제17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8조(결산)

연도별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보고서와 함께 회계감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 시장에게 제출한다.

제19조(경비)

① 본협의회의 재정은 용인시의 지원, 기업의 후원금, 시민성금, 기타수입으로 한다.

② 용인시의 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경비로 사용한다.

1. 협의회의 운영비

2. ‘용인시지속가능발전목표’의 실천을 위한 사업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경비

제20조(비상대책위원회)

회장단 궐위 또는 협의회가 비상한 상황에 처한 경우, 운영위원회는 구성 및 운영을 담은 규약을 제정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본 정관 개정 전에 집행된 사항들은 이 정관에 의해 집행된 것으로 한다.

제3조(운영세칙) 조례와 정관에 근거하여 운영세칙을 마련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4조(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속가능발전의 정신과 일반적인 관행에 따른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죽전대로 341, B225호(중동, 메디슨타워)

TEL : 031-286-5871 / FAX : 031-629-5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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