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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7일은 제헌절입니다

글쓴이 : 최고관리자

등록일 : 2020-07-16 01:17:26

조회수 : 2,506회

7월 17일은 제헌절입니다.

제헌절은 공휴일이 아닙니다.

원래 공휴일이었는데 폐지가 되었습니다.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된 날입니다.

헌법은 국가를 통치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해 주는 것에 관한 근본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이념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공포한 날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준법정신을 기르기 위하여 지정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5대 국경일이 있습니다.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입니다.

국가적인 경사를 축하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정하여 놓은 경축일입니다.

이 중 제헌절만 공휴일이 아닙니다.

 

1945년 8월 15일에 광복을 맞이한 후 3년 째 되던 1948년 5월 10일에

총선에서 뽑히게 된 198명의 제헌의원들이 제헌국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7월 12일 국회를 통과하게 되었고, 1948년 7월 17일에 제헌헌법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 날은 태조 이성계가 조선왕조를 세운 날이기도 합니다.

일본의 침략으로 인하여 중단되었던 대한민국 국가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보여주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배제된 배경은 주5일제와 주40시간 근무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1년 중에 휴일이 늘어나게 되면서 근무시간은 줄어들게 되었고,

이에 따른 생산성이 떨어질 것을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공휴일을 줄이자는 이야기는 2004년에 처음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 공휴일은 모두 15일이었습니다.

정부는 행정기관의 주5일 근무가 실시되는 2005년 7월부터 공휴일 수를 줄이기로 하였습니다.

 

2005년 3월에 공휴일에서 제외시킬 날들을 확정했는데,

2006년부터 식목일을 시작으로 2008년부터는 제헌절을 공휴일에서 제외하는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많은 곳에서 반대의 움직임이 거셌지만, 그대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공휴일이 아니라고 해서 우리 기억속에서도 없어지면 안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설립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인 헌법을 만든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이런 모든 일을 위해 힘쓰고 목숨까지 바쳤던 선조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 https://daniel615.tistory.com/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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